2013-05-3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안의 대부분은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되고 있으며, 의원 스스로 동료 의원의 징계를 심사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제19대 국회 들어 2013년 5월 30일 현재 징계안이 11건, 자격심사안이 2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지만 징계안의 경우 안건조정요구로 인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징계심사소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안건도 적기에 처리를 하지 못하여 제18대 국회 막바지에 마련했던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도입취지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다 공정하고도 적시성 있는 의원 징계 심사와 자격심사를 위하여 징계안의 경우 의안의 상정에 있어 숙려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자격심사안과 의원징계안은 안건조정제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의원징계안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며,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징계 종류를 추가 기재토록 함으로써 의원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함께 보다 명확한 심사·의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국회 윤리 심사와 관련한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국회상을 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의 결격사유인 ‘정당의 당원’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국회법」으로 상향 규정함(안 제46조의2제5항).
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자격심사안과 의원징계안을 안건조정제도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7조2제1항)
다. 의원자격심사안 및 의원징계안은 다른 의안과 달리 전문위원 검토 등 사전 준비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의안의 상정시기에 관한 숙려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자동 상정간주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회부 즉시 위원회에 상정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9조의2 본문).
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징계안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징계안에 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함(안 제85조의4 신설).
마. 의원의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요구서 기재사항에 징계종류를 추가함(안 제156조제2항제3항).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제59조의2(의안의 자동상정)
제85조의4(징계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