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31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건축물 등의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소방관서의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화재대비시설을 설치ㆍ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용품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목적의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문 대상 행정제재처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 대상에 추가(안 제7조제1항)
1) 건축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소방시설의 변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허가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관청이 용도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용도변경 당시부터 적법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함.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대한 화재대비시설 설치ㆍ유지의무 신설(안 제10조의2 신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갖추어야 할 화재대비시설기준이 없어 화재발생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음.
2) 일정한 종류 및 규모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로 하여금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을 하기 전에 화재대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함.
다. 행정제재처분과 과태료 또는 벌칙의 중복 완화(안 제19조제1항, 제28조, 제3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행정제재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방염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처분 외에 과태료까지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나 벌칙과 중복되는 행정제재처분을 폐지함.
라.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운영기준 개선(안 제33조제3항)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할 때 종전에는 자체점검의 종류에 상관없이 소방시설관리사를 참여시키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기술인력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되, 그 기술인력 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마.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제외기준 마련(안 제36조제1항 단서 신설)
소방용품에 대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형식승인에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함.
바.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요건 구체화(안 제42조제1항)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등의 지정 요건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정지 등의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청문절차 마련(안 제44조)
행정제재처분 시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정지처분, 소방시설관리업 영업정지처분, 소방용품 제품검사 중지처분 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거치도록 함.
아.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업무 수탁기관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신설(안 제45조제7항 및 제50조제11호 신설)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능력 평가업무 수탁기관은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점검능력 증명에 필요한 영업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받게 되므로, 그 수탁기관 임직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6조(손실 보상)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제1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4조(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제33조(관리업의 운영)
제33조의2(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3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35조(과징금처분)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제40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제42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3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4조(청문)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6조(감독)
제47조(수수료 등)
제48조(벌칙)
제48조의2(벌칙)
제50조(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