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오늘날의 문화환경은 과거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라는 기본이념 아래 공급자 중심에서 추진하던 국가정책 방향이 문화유산의 접근성 및 문화향유권 신장이라는 수요자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음.
특히, 문화유산은 민족단위의 공동체적 산물로서 한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최고의 정신적 가치를 가지며, 그 민족의 역사성예술성학술성을 내포한 문화자원으로서 당대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해석하고 이해하며, 나아가 문화유산 원래의 모습을 복원하고 재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는 문화유산 객체를 대상으로 생산하는 각종 기록정보자원임.
그러나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 복원과 재현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정밀실측 도면탁본모사도, 사진필름, 영상자료, 각종 보고서 등의 고증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훼손되거나 망실되고 있고, 이로 인해 숭례문과 낙산사, 광화문과 같은 원형 복원과정에서 기록을 통한 고증과 검증을 거치지 못한 채 오히려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 국민사이에 고증자료의 진위여부가 쟁점이 된 것은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크다 할 것임.
또한 문화유산과 관련된 각급 기관마다 개별적비체계적으로 문화유산기록정보화를 추진하고, 표준화되지 않은 정보의 생산과 관리, 유통으로 인해 정보화의 중복성과 비연계성, 재가공에 따른 추가적 비용 지불 등 전반적인 문화유산기록정보화의 성장에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낭비시키고 있음.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기록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공무원, 국민, 전통문화연구자, 콘텐츠제작자, 학생 등 다양한 이용자가 각 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개별 접속하여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문화유산 기록정보의 상호 연계를 통한 통합적 지식정보의 새로운 가치창출도 어렵게 하고 있음.
따라서 전국 각지의 개별 기관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문화유산과 관련한 기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조사연구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문화유산 기록정보콘텐츠를 누구나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은 변화하는 문화환경에 부응하는 시발점이라 할 수 있음.
이에 국가정체성 및 문화정체성의 핵심 자료이며, 문화유산 원형복원과 재현의 필수자료인 문화유산기록정보의 수집관리, 공유공개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전문 관리기구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유산기록정보의 일원화, 체계화된 통합관리와 활용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과 문화정체성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문화재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나. 문화재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집한 문화재정보를 연구분석 또는 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위해 국가기관등에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다. 국민이 문화재정보를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정보에 관한 저작권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11조의3).
라. 문화재정보를 복제간행하여 판매배포하거나 문화재정보의 출력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
마. 문화재정보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문화재정보의 수집연구가공관리활용유통판매와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문화유산지식개발원을 설립운영함(안 제11조의5).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