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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1 발의 ·
제안이유
시설물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16조의3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와 연계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 안전사고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나.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실시(안 제33조의4 신설)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의3(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9조(사업)
제33조의4(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