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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1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의 불법업소와 관련된 고발 등이 2011년에는 434건이었으나 2012년도에는 1,076건으로 급증한바,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1년에 2회 이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의 행위 및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