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12년 한 해 동안 지진발생횟수는 56회에 달하는 등 예전 (’78~’98년 평균 19.2회/년, ’99~’11년 평균 43.6회/년)에 비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라고 단정할 수 없고, 최근 동일본 및 중국 쓰촨성 등의 대규모 지진피해 발생에 따라 지진피해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이에 정부에서는 건축법령을 개정하여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등을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지진방재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건축물 약 583만동이 비용부담 문제로 내진보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시 지원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내진시공 건축물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건축법」제48조에 따른 구조의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서 내진성능확보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안 제92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92조의3(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