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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1 발의 ·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영세자영업자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사업자금 등을 빌리는 경우 그 담보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 및 질권자에게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기존의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보증금의 회수)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