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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승강기는 도시생활을 영위하는 국민 모두가 하루에도 수차례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 시설로서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승강기시설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현행법은 승강기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승강기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사와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합격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한편,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는 운행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검사합격증명서 부착의무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부착 행위에 대하여 제재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검사합격증명서 부착의무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임.
이에 검사합격증명서 부착의무를 위반한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검사합격증명서 부착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