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압가스시설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비상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압가스의 폭발 등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 현장에서 사고피해 확산 방지, 대민지원 업무 등 초동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소방관서에는 안전성향상계획에 포함된 비상조치계획 등이 사전에 공유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7일 이내에 안전성향상계획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방방재청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공함으로써 고압가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4항 및 제22조의2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제22조의2(상세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