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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특정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조치계획 등을 포함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해ㆍ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사고시 효율적인 방제작업을 위해서는 사고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사고의 원인을 차단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방재청과 관할 소방관서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함께 공정안전보고서를 공유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공유가 되지 않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7일 이내에 소방방재청 및 소방관서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유해ㆍ위험설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