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과세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이나 다른 납세자가 수입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 실제 가격에 기초하여야 하나, 실제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한 실제 가격에 가장 가까운 상당치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국제조약(「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7조)의 취지를 수용한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와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따라 산정되고 있음.
이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에 의거 제31조~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세관이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해 과세가격을 결정한 다음 부과고지 하고 있음.
하지만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사실이 없거나 신고가격이 의심되지만국내에서 실제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의 방법으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 GATT(제7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실제 가격에 가장 가까운 상당치인 국제거래시세나 산지 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재물이나 재산상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입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형까지 부과하도록 하여 재산국외도피, 탈세, 국가예산의 편취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격조작 행위를 차단하고, 통관질서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제276조(허위신고죄 등)의 조문명을 내용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이 없는 경우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35조).
나. 수출입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가격 허위신고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제276조제1항을 삭제함(안 제27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