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31 발의 · 의원 외 28인 ·
제안이유
현행 예산안의 심사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시행하는 이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부처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예산을 증액하는 때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할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에도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여성가족부와 외교부에 대한 추가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소관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음.
이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소관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부처에 대하여 예산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8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