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30 발의 · 의원 외 22인 · 환경노동위원회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나 입자상 물질인 미세먼지, 중금속, 라돈 등은 호흡을 통해 체내로 흡입할 경우 폐암 또는 기형아 출산을 유발하는 등 실내공간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지하수의 수위가 현저히 낮아지거나 높아져 수원(水原) 등이 변화됨으로 심각한 농업용수 부족을 초래하는 등의 환경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실내공기질 오염 및 지하수 장해로 인한 환경피해를 환경분쟁조정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오염 및 지하수 장해로 인한 환경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제소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데 실내공기질 오염과 피해 등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 당사자에게 있고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피해구제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따라서 실내공기질 오염 및 지하수 장해를 이 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 대상인 환경피해의 범위에 포함하여 실내공기질 오염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구제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관할)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