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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중 공휴일에도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 근로는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수당은 공휴일과 평일 구분 없이 동일하며, 별도로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이에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중 공휴일 수당은 평일 수당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노고와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2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