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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발의 · 의원 외 2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구제급여 중 요양급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부터, 요양생활수당은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기 전에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았거나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 석면피해인정을 받았음에도 신청 전에 본인이 부담했던 치료비용 등은 받을 수 없음.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요양급여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지급되는 것과 차이가 있음.
이에 요양급여는 석면질병의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요양생활수당은 치료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9조(요양급여)
제10조(요양생활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