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라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분야로서 말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말산업 육성법(법률 제10451호)이 제정ㆍ시행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를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음.
반면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의 주된 사업은 경마시행이며, 그 수입은 경마시행에 따른 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한국마사회가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 시행, 말산업 연구소 설치ㆍ운영을 통한 말산업에 관한 연구 개발 등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 등이 미비한 실정임.
특히 말산업이 농어촌의 새로운 고수익 사업으로서 육성ㆍ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인바, 축산발전기금 등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마 이용환경을 편리하게 하여 경마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를 다각화하여 그 수입을 말산업에 투자하는 등의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 한국마사회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범위, 수입의 사용용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그 밖에 경마장을 경마공원으로, 경마발전위원회를 말산업발전위회로의 명칭변경과 함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발전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마사회의 사업으로 하여 마사회의 설립 목적에 국민의 복지 증진 도모를 추가함(안 제1조).
나. 명칭변경 및 용어 순화 등
1) “경마장”을 “경마공원”으로 하고, “장외발매소”를 “지사”로 함(안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2항, 제32조제3항제8호, 제36조제5호 및 제8호,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47조제1항,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54조, 제61조제1항제1호).
2)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발주(發走)”를 “출발”로 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3) “경마”와 “경주”를 그 의미에 맞도록 바로잡음(안 제11조제1항 및 제4항제3호, 제16조제1항 및 제2항).
4) “마필관리사”를 “말관리사”로 함(안 제11조제2항7호, 제11조제4항3호, 제49조제2항3호, 제53조제1항및제2항, 제54조)
다. 마사회의 수입 중 발매 수득금 외 그 밖의 수입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발매 수득금과 그 밖의 수입은 마사회의 운영경비 및 이익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3항).
라. 무효 마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함에 있어서 “해당 마권 발매일부터”를 삭제함(안 제10조제6항).
마. 경마의 발전과 마사회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마발전위원회”를 “말산업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함(안 제32조의2).
바. 말의 생산ㆍ이용촉진, 말산업의 국제 교류, 말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 등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 마사회의 역할을 사업범위에 명시하고 경마시행 및 말산업에 관한 사업과 레저사업을 결합한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정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경마시행 및 말산업발전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36조).
사. 마사회의 적립금 명칭을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함(안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경마의 개최)
제4조(경마장)
제5조(입장료)
제6조(마권의 발매 등)
제9조(발매 수득금 등)
제10조(투표의 무효)
제11조(마주의 등록 등)
제16조(특별등록료)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2조(이사회)
제32조의2(경마발전위원회)
제36조(사업의 범위)
제36조의2(사업계획의 수립)
제42조(손익금의 처리)
제44조(지도·감독)
제47조(경마장의 단속)
제49조(마권의 구매제한 등)
제53조(벌칙)
제54조(벌칙)
제6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31 · 한국마사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