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30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문화예술진흥법」은 ‘72년 8월 제정 이후 22차례에 걸친 부분 및 전부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 정책 분야의 기본법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의 흐름과 개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신생 법률들과의 유기적 관계 설정이 미흡하다는 점 등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노출함.
이에 문화 분야의 기본법으로 「문화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 등 선언적 의미의 조항을 규정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는 구체적인 문화예술 진흥책을, 「지역문화진흥법」에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진흥책을 규정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의 법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예술인의 창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 및 문화이용권의 정의를 변경함.
1) 현재 문화예술의 정의가 장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예술의 개념을 반영하기 어려운바 예술의 모든 장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장르를 예시하는 방식으로 정의 규정을 변경함(안 제2조).
2) 문화ㆍ여행ㆍ스포츠관람 이용권이 통합된 통합 문화이용권 도입에 따라 기존 문화예술 프로그램에만 한정되었던 문화이용권의 정의를 여행ㆍ스포츠경기 프로그램까지 확대함(안 제2조).
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신규 제도를 도입함.
1) 문화예술 단체의 법정조직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문화법인에 대한 인가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2)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조사,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복지 및 여가 전문 인력을 문화복지시설,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하여 문화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문화여가사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제21조 및 제22조).
3) 공공ㆍ민간기관 및 개인이 설립, 운영 또는 조성하는 창작공간 지원, 학교ㆍ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문화예술 공간 활용, 예술영재 조기 발굴ㆍ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
4)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의무를 법에 규정하고 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다.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 설립ㆍ운영 근거를 신설함.
1) 문화예술로서의 공예 및 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
2) 문화예술 유통 활성화 및 문화예술 기관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
3) 미술 분야의 체계적인 진흥 및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미술은행, 공공미술, 감정평가, 창작공간 지원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미술진흥재단에 대한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