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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에 특화된 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KONEX)의 시장참여자가 전문투자자 등으로 제한되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동 시장 상장기업의 공시부담 및 지배구조 관련 의무 완화 등을 통하여 기술력 및 성장성 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5조, 안 제165조19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5조(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
제165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