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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종자산업법」(이하 “종전 법”이라 한다)에서 「식물신품종 보호법」이 분리제정(‘12.6.1.)되면서 종전 법 제13조의2(알려진 품종에 관한 품종보호) 조항이 경과규정 없이 폐지됨으로써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시행일(2013.6.2.) 이후에는 종전 법 제13조의2에 따라 신규성 유예기간(2012.1.7. ~ 2013.1.6.) 중에 출원한 품종에 대해서는 신규성을 인정해주는 종전 법을 적용받지 못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한편 알려진 품종의 출원공개일 전에 실시사업을 하고 있거나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종전 법 제13조의2 제4항에 따라 인정해주고 있는 통상실시권이 인정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등 품종보호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종전 법 제13조의2에 따라 품종보호를 출원하거나 품종보호를 출원하여 품종보호를 받은 경우에는 신법 발효 이후에도 종전 법에 따르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3조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62 · 식물신품종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