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민간취업포털 등을 통하여 잘못된 취업정보가 제공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민간취업포털 등을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거짓 구인광고로부터 구직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안 제23조제1항)
1) 직업정보제공사업은 업무 특성상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어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함.
3)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취업포털 등을 이용한 취업사기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거짓 구인광고 금지규정 정비(안 제34조)
1) 현재는 근로자를 모집하는 자 등에 대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금지하면서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금지되는 행위를 예측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모든 형태의 구직자를 모집하는 경우 거짓 구인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를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 판매,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투자유도 등을 하는 행위 등으로 명시함으로써 거짓 구인광고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신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사전교육(안 제40조의2제2항)
1) 직업소개를 통한 위법행위 알선 등의 문제를 예방하려면 직업소개사업자가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과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직업소개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직업윤리의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
3) 직업소개사업자가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전한 고용서비스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의2(정의)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제6조(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 등)
제7조(시장ㆍ군수 등의 협력)
제8조(구인의 신청)
제16조(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6조(겸업 금지)
제28조(근로자의 모집)
제31조(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제36조의2(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제36조의3(청문)
제37조(폐쇄조치)
제38조(결격사유)
제39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40조의2(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42조(비밀보장 의무)
제43조(수수료)
제45조의3(포상금)
제45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