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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따라 국지성호우, 초고층 건물 화재,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예측이 불가능한 대형복합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자연환경 변화, 도시화산업화는 다양한 사고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난사고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 요인으로 작용함.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황분석과 판단 그리고 현장대응을 위한 강력한 현장지휘체계 확립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소방종합상황실에 상황분석판단업무를 추가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