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공유수면, 하천 등에서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고 유선사업과 도선사업의 면허의 유효기간을 각각 10년, 영구로 하고 있음.
그러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하천법」,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유선사업과 도선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공유수면, 하천 등의 점용허가 또는 사용승인 기간을 각각 5년으로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사업면허의 유효기간과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기간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어 유선사업 등을 실질적으로 영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그 면허가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유수면 등의 점용허가 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에는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면허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행정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64 · 유선 및 도선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