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30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음란 전단지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옥외광고물을 공공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음란 전단지 등이 주로 심야에 장소를 이동하며 설치·부착 또는 배포되고 있어 적발 및 단속이 어려운 상황인바, 최근 폰팅, 키스방 등 불건전 전화서비스나 성매매를 알선·암시하는 내용을 담은 음란 전단지가 공공장소에서 배포되어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옥외광고물이 제작되고 있거나 공공장소에서 설치·부착 또는 배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유해한 옥외광고물의 제작·배포를 근절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