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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을 구분하여 필요적 보석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임의적 보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필요적 보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재벌총수나 고위관료 등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빈번하게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사회적 비난이 일고 있음.
이는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병원으로부터 의사 소견서를 제출받아 법원에 이를 제출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고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려면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병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임의적 보석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96조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