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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관광숙박업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드시 등급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관광사업자는 호텔등급 표지 등 관광표지를 사실과 다르게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제19조(관광숙박업의 등급)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1 · 공포번호 12406 · 관광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