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30 발의 · 의원 외 1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산업체 현장실습제도’는 현장중심의 미래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장실습생들이 다양한 현장실무를 통해 ‘일 중심의 교육’을 체험하기 보다는 산업체의 이윤창출을 위한 저임금 노동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근로자와 학생 신분을 동시에 가짐에 따라 교육권을 제한받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현장실습 전 표준협약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노동인권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등 현장실습제도의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임.
실제로 2011년 12월에는 기아자동차에서 현장실습을 받던 학생이 뇌동맥 파열로 쓰러졌고, 2012년 11월에는 울산에서 항타선이 전복되는 사고에 현장실습생이 실종되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음.
이에 현장실습생들의 과도한 근로시간 및 산업체 내 열악한 교육환경 등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실습현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실습생들의 인권과 안전한 실습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 기반 교육활동으로서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현장실습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현장실습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다. 직업교육훈련생 및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 실시 7일 전까지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제9조의2(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제24조(벌칙)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