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즉 정리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
그런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요건은 현재가 아닌 장래의 경영 악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에 관해서도 성별 차별 금지 외의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이 없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만 하고 있어서 정리해고가 남용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경영 악화로 현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로 변경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른 대상자의 선정 시 근로자의 근속기간, 가족부양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사용자의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의 대상 업무가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만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을 촉진하기 위해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도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