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관리주체의 관리비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주체의 관리비 산정·집행 과정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주체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이 그 주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음.
이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산정·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등의 부당한 이익 취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주택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및 구성원의 결격사유를 법률에 규정함(안 제43조제10항 신설).
나.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산정·집행 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지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안 제43조의5 신설 및 제45조제4항 삭제).
다.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사용 내역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5조의3 및 제101조제3항제8호의3 신설).
라.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안 제97조제13호의2 신설 및 제98조제7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43조(관리주체 등)
제43조의5(관리현황의 공개)
제45조(관리비)
제45조의3(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제97조(벌칙)
제98조(벌칙)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