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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발의 · 의원 외 25인 ·
최근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의 시효가 임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음.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의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몰수 및 추징의 시효는 3년에 불과함. 이에 따라 범죄수익을 3년간만 잘 은닉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어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해침.
이에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의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1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