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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발의 · 권은희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분야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복구대책에 관한 사항을 본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설중심의 대책에 그치고 있어 관리 정보의 백업시스템 구축 및 복구 등 데이터중심의 관리대책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침해사고에 대한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 및 복구를 위하여 관리대책에 관리 정보의 백업시스템 구축 및 복구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안 제6조제3항2호).
현행
개정안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제6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13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