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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발의 · 권은희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익사업지역의 기업이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함.
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익사업지역 내의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나 부산 등 지방광역시로 이전하면 과세이연 혜택에서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로 이전하는 경우를 과세이연 혜택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음.
최근 수도권성장관리권역은 인구와 공장설립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특례까지 부여하면서 이전을 지원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과 부합하지 않음.
이와 동일한 이유에서 같은 법 제60조인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기존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만 혜택에서 배제하던 것을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도록 2011년에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으로 인해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이연 혜택을 주도록 함(안 제85조의7).
현행
개정안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