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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현 세대의 역사의식 부재 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음. 특히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무지는 심각한 상황이며 장차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역사관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음.
지난 2011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국사 교육을 선택과목화함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기간 내내 한국사를 배우지 않고도 졸업할 수 있게 되어 한국사 교육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실제로 대학진학을 위한 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선택한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2005학년도 27.7%→ 2009학년도 10.5%→ 2013학년도 7.1%) 우리 역사에 대한 교육부재가 심각해져가는 실정임. 올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정립해야 할 시기에 한국사를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아니함.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역사를 모르는 국민의 미래는 결코 밝다고 볼 수 없을 것임.
이에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국사 관련 과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