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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현 세대의 역사의식 부재 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음. 특히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무지는 심각한 상황이며 장차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역사관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음.
지난 2011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국사 교육을 선택과목화함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기간 내내 한국사를 배우지 않고도 졸업할 수 있게 되어 한국사 교육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실제로 대학진학을 위한 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선택한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2005학년도 27.7%→ 2009학년도 10.5%→ 2013학년도 7.1%) 우리 역사에 대한 교육부재가 심각해져가는 실정임.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역사를 모르는 국민의 미래는 결코 밝다고 볼 수 없을 것임.
이에 한국사 과목을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여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