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가 종료된 직후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표결에 임하는 의원들이 법률안 및 예산안 등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음. 마찬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예산안 등의 경우에도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둔 소위원회가 심사를 종료한 후 바로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가 통상적인 의결과정이므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위원들이 상임위원회 등에서 심사 완료한 법률안 및 예산안 등의 수정내용을 숙지한 후 전문적이고 진지한 토론 후에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예산안 등에 관한 심사보고를 마친 때부터 원칙적으로 2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의결할 수 없도록 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함(안 제84조의5 신설).
나.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 혹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원칙적으로 24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함(안 제93조의2).
현행
개정안
제84조의5(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등의 의결시기)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