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5-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부정당업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그 통보기한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와 관련하여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바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제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제한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