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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9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국은 2013년 1월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불법어업국가로 지정한 바 있고, 유럽연합에서도 불법어업활동의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원양어업자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활동 등을 행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규제수준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가 불법어업행위를 묵인하는 국가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어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액을 상향조정하고,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활동의 금지 등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이행력의 제고를 위하여 일부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를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제29조(과징금 처분)
제33조(벌칙)
제3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