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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은 국세 체납을 줄이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체납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체납자와 그 주변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여 체납 국세를 추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금융회사가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등을 국세청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세무공무원이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된 국세가 원활하게 추징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7조(질문권ㆍ검사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