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9 발의 · 의원 외 1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여타 에너지관련 기본계획과 달리 수립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조건을 제외한 기타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현재 신고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전문기업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로 인해 신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문기업이 증가하여 잦은 설비 고장 등 분쟁 및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전문기업의 전문성 강화 및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문기업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하여 계획변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재신고, 기업 정보의 관리 등의 규정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양질의 전문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계획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함(안 제5조제1항).
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3년마다 다시 신고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들에 관한 정보를 관리·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증명서를 받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22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신고 등)
제22조의2(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정보 관리)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