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으로서 OECD 가입국 중 4번째에 해당하며, 이러한 풍부한 산림자원을 문화, 휴양, 교육, 보건 등 산림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급속도로 진행 중인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치유효과가 높은 산림에서의 장기체류 및 거주를 확대함으로써 국민건강보건과 관련한 국가 복지예산의 부담을 선제적예방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실제로 2012년 기준 산림휴양 인구는 약 1,100만명으로 국민의 4분의 1에 가까우며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성수기 이용 희망자는 수용인원의 수백대 1에 달할 정도로 공급이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임. 예컨대 전남 장성 편백숲의 경우 2012년 중국일본 등의 외국인을 포함한 스트레스아토피고혈압 등의 환자가 연간 20만명 이상 방문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한 바 있고, 이처럼 산림의 문화휴양, 치유 및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교육 측면의 서비스 수요 증가는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체계적인 확충을 요구하고 있음.
산림복지단지는 산지전용을 통한 개발지역의 확장이 아닌 산지의 자연친화적 저밀도 이용이라는 원칙하에,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보건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용객의 체류거주를 위한 산림과 시설을 말하며, 해당 단지의 거주자는 숲 체험 등 각종 산림복지서비스, 농림업 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인 건강 증진의 혜택을 제공받게 됨.
이에 본 법률안은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통해 산림을 기반으로한 생애주기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산림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며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의 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산림복지단지 및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수요 및 공급, 산림복지단지의 운영 평가 및 향후 개선사항 등을 담은 산림복지단지진흥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산림복지단지진흥계획,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계획, 산림복지단지 조성 실시계획 및 인증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둠(안 제8조).
다.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위한 산림자원과 경관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으면서 산림복지단지진흥계획에 부합하는 지역을 산림복지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산림복지단지는 산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해당 지역의 자연재료 활용 및 경관 반영, 물식량에너지의 자급자족 및 재활용, 자연훼손 최소화 및 농림업에의 참여 유도라는 원칙하에 조성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산림복지단지는 적정비율의 산림 존치, 산지 형질변경 최소화, 산지의 수질 및 토양 보전, 산지 경관 보전, 저밀도 자연친화적 건축물 조성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생태적 산지이용 방식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18조).
바.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의 진행을 위하여 산림복지단지 내 시설 및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해 산림복지진흥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사. 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원칙에 부합하는 자연친화적인 산림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림복지단지 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32조).
아. 산림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산림복지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자. 산림복지단지 조성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한국산림복지공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39조).
차. 한국산림복지공단은 산림복지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소외계층에게 간병수발, 일상생활지원, 재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4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27 · 공포번호 13255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