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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직장 민방위대의 경우 직장의 장 또는 직장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 한하여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이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연령이 40세를 초과하여 민방위대의 조직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장의 장이라는 이유로 민방위대의 대장 자격으로 교육훈련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는 점과 현행 시행령은 직장의 장이 직장 민방위의 대장을 지명하는 경우에도 직장의 내부인사가 아닌 국가기관 또는 시군구 등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의 장이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 민방위대 편성이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9조(편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7 · 공포번호 12204 · 민방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