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9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태풍, 폭우, 홍수 등 각종 자연재해와 피해규모가 대형화광역화됨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도 광역적 차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제작활용하고 있는 각종 재해지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 있고 재해지도 DB의 속성정보도 상이하여 광역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제작활용되고 있는 각종 재해지도를 연계시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광역적 차원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연재해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지도의 제작 및 활용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확대함(안 제21조제1항).
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종 재해지도를 연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을 할 때에는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를 활용하도록 함(안 제21조의3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