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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이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계기관등이 권고 미이행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 없이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계기관등이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기한을 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