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국민들에게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2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110여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300여개소)의 3단계로 구분하여 지정·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의료기관간 기능차이가 없어 중증-경증 환자 구성비가 유사[중증응급환자비율 권역센터 9.8%, 지역센터 7.8% (지역센터 중 상급병원 8.8%)]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과다한 경증환자로 인한 과밀화 문제를 겪고 있음.
한편 경증환자를 담당해야 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수는 인구대비 일본의 약 2배에 달하는 반면, 12개 군은 응급의료기관이 전혀 없는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
따라서 응급의료기관을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2단계로 단순화하여,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 진료,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및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이송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함.
이와 동시에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적정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함.
이러한 응급의료기관 기능 개편을 통해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기관의 종류를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함(안 제2조).
나.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하고, 시ㆍ도지사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시ㆍ도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등을 그 주요업무로 정함(안 제26조).
다. 응급의료정보센터의 명칭을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 업무 지원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신설함(안 제27조).
라.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명칭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병원(시군 지역은 병원) 중에서 시·군·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주요 업무를 신설함(안 제31조).
마.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로 하여금 매 3년 마다 관할 지역 내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취소 하도록 함(안 제31조의3).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27조(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등)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제52조(지도의사)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