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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발의 ·
개인이나 단체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의 학업 지원 등을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소년원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장이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3조(기부금품의 접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7 · 공포번호 12190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