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주요내용
우리나라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으나 식품행정 인프라나 공급자의 안전의식 수준은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산 분유 멜라민 검출, 유럽의 말고기 사태 등 각종 식품 관련 사건사고로 국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불신불안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안전성 문제 발생 시 그 식품의 이력정보를 추적하여 원인규명과 판매차단, 회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희망업체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업체들의 참여가 미미(52개소, 397품목)하여, 국민에게 식품에 대한 이력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이력정보 추적을 통한 원인규명, 판매차단, 회수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을 제조·수입·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여 식품에 대한 이력정보를 국민이 손쉽게 조회하고,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판매차단 및 회수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식품유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의무자를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총리령으로 정한 등록의무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1항제15호의2 신설).
다. 총리령으로 정한 등록의무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7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5조(허가취소 등)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