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8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개인이나 단체가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치료감호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