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소위 ‘떳다방’을 통한 노년층 대상 유사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 행위 및 국제 우편물 등을 통한 불법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시중 유통으로 각종 건강기능식품 관련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수입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안전성 문제 발생 시 그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정보를 추적하여 원인규명과 판매차단, 회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희망업체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업체들의 참여가 미미(2개소, 35품목)하여 국민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력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이력정보 추적을 통한 원인규명, 판매차단, 회수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력정보를 국민이 손쉽게 조회하고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판매차단 및 회수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자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나. 총리령으로 정한 등록의무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다. 총리령으로 정한 등록의무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5조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22조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106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