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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발의 · 의원 외 14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유해작업 도급 인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라 유해작업의 도급을 인가할 경우 안전·보건평가 실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작업은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도금, 중금속 제련 등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가 필요한 작업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를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작업의 도급에 대한 인가여부를 결정할 때 안전·보건평가의 실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안전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에 대한 유해작업의 도급을 그대로 인가할 우려가 있음.
이에 유해작업 도급 인가의 규제완화에 관한 현행법 제55조의5를 삭제함으로써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인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 삭제).
현행
개정안
제55조의5(유해작업 도급 인가에 관한 규제완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49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