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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발의 ·
경찰 등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재판ㆍ수사ㆍ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에 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의 장 등이 경찰서장 등에게 학교폭력 관련 개인정보 등을 요청할 경우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 간 상충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년 보호사건 관계 기관이 학교폭력 관련 개인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0조(조회 응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