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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발의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으로 임기제공무원 제도가 도입되는 등 국가공무원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현재 별정직공무원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개인이나 단체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호(援護) 등을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보호관찰소의 장이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의 신분 등)
제5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